환자 진료기록 열람 거부한 의사, 벌금 3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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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금지가 법률에 명시되고,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가 일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 된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세분화,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제한적 허용 등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먼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이 세분화됐다. 현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제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현재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와 대리인에 의한 열람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돼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시킨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했다.

이와함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임에도 하위법령에 규정 돼 있는 사항은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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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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