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면선소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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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특별1부는 21일 신민당의 전총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6·8국회의원선거 전면무효선거소송에 대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장으로하지않고 중앙선거관리위윈장을 상대로낸 선거소송은 부적법한것』이라고하여 소각하 판결을내렸다.
신민당이 당수명의로냈던 이 「6·8총선전면무효선거소송」은 고성, 화순·곡성, 부여등 3개지구의 보궐선거유보사유가되어 있었던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장은 『전국구 소송의 계속은 보선을 유보할 사유가 못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있었으므로, 이제 이소송이 각하됨으로써 신민당청주지구당위원장인 최씨가 제기한 「국회의원총선 무효소송」(피고는중앙선관위장)을 취하하면 (취하하지않는경우에는 판결)그날로부터 90일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수있게되었다. 문제의 최씨는 금명간에 소송을 취하하게되리라전하는데, 그렇게되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상기3개지구에서 보선을 실시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대법원의 이각하판결은 법률적인 효과보다도 정치적인 색채가 더짙은 「총선전면무효소송」의 성립이 현행법상 불가능함을 밝힌 동시에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1항단서 「선거소송이 계류중일때는 보선실시는 못한다」는 규정에의해 부당하게 보선이 지연되는 일이 앞으로 있을수없다는 점을 명백히한데 그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각하판결에대해서는 법이론이나 해석문제를 싸돌고 여러갈래로 이론이 있을줄알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가 이런 판례를 남긴데대해서 우리는 그권위를 인정하고그것이 선거소송처리에있어서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을 밝힌것으로서 계속 존중해나가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판결에접하면서 우리가 못내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하지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선거소송」은 성립될수조차없다는 각하간결을 내리는데, 무엇 때문에 꼬박1년이란 시일을끌고 그로말미암아 몇지구보궐선거실시를 부당히 지연시킨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점이다.
선거소송은 선거구민이 국회에 「가짜대표」를 보내고있어도 안되고, 또 대표를 보내지않는 상황밑에놓여있어도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그성질상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이다. 특히「전면무효소송」처럼, 그판결여하가 이미 지역구로 보아서는 보궐선거를 실시치않으면 안될 사유가 명백해진 지구에서도 보선을 실시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되어있는 안건에있어서는 다른 모든 소송에앞서 최우선적으로 판결을내려 그법적·정치적효력의 발생을 촉구해나가지않으면 안된다.
가장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소송에대해 「각하판결」을 내리는데 1년을 소비한 대법원이라면 아직도 계류중에있는 선거소송40여건을 다처리하는데는 또 얼마나많은 시일이 걸릴것인지 우리는 선의의 입장에서도 큰의문을 갖지않을수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현재 다루는 소송사건에비해 재판의 수가 너무적어, 애로가 많다는 것은 우리도 시인하는바요, 적지않은동정마저느낀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그판결이 비단 법률적 효력뿐만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발생케하는 대의제도유지에 직접·간접의 영향을주는 선거소송은 만난을 배제하고 신속히처리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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