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미 병사 출국|세관서「범죄 발생」통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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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벌금을 물게된 미군 사병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 세관에서 미군 소속 부대에 범죄 발생 통고를 하지 않아 검찰의 통고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출국했음이 1일 밝혀져 한·미 행협 운영에 헛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미503헌병 파견대 소속 「파젤·W·어빈」이 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 통고 처분키로 하고 이를 인천 세관에 지시했으나 결과 보고를 해오지 않아 진상을 조사한 결과, 인천 세관은 지난 3월18일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미군측에 범죄 발생 통고를 하지 않아 「어빈」 상병은 재판권 행사 여부를 통고하는 기간(범죄 발생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이 지나기 전인 3월27일 일계급 강등과 급료30「달러」를 몰수당한 채 출국해 버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범죄 발생 통고를 받지 않은 미군측에서도 「어빈」 상병에 대해 일계급 강등과 급료 몰수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점을 보면 「어빈」 상병이 한·미 행협에 위반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수사기관에 출국 여부를 상의하지 않고 출국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인천 세관은 지난 3월18일 경찰에 이 사건의 발생 보고를 하여 대검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3월29일 「어빈」상병에 대해 한국인 피의자와 함께 통고 처분키로 하고 서울지검 인천 지청을 통해 이를 지시했었다. 「어빈」상병은 지난 3월「텔리비젼」2대 등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를 한국인에게 팔아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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