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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15년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9일상오 국방부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 결심공판을열고 박봉순상병,노효영병장등 두피고인에게 헌법(301조=강간치상)·군형법(28조3항=명령위반)을적용,각각 최고형인15년을, 박기섭일병에게는 군형법(48조3항=초병의 초소이탈)을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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