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불법소지미국인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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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전태고부장판사)는초청계약으로온 미국인「제임즈·W·엔디스] 피고인(44)의무기불법소지·특수협박·중과실치장피고사건에대해원심을깨고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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