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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천만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0일 외교관명의로 면세수입한 고급승용차42대분대금중 2천7백56「달러」를 일본에 보내다 적발된일본「노무라」상사 한국지점대표 판정일개피고인(34)과 동기계담당직원 가등덕남피고인(28)에게 각각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1천만원씩을 추징한다고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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