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협정 일과 체결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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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일한국인이 경영하는 민단계학교의 지위와 대우를 규정하기위해 일본과 교육문화협정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무부는 동경도가 조총련계의 조선대학교를 인가함에따라 「외국인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바있으나 이법이 제정될 경우 민단계학교에 대하여는 특례를 두어 이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교섭하고 있다고 외무부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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