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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참여제한등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농림위는 27일 김형준농림장관, 신명순농협중앙회장을 출석시켜 정부가내놓은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벌였다.
농협법개정안이 농민의자주적인 참여를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악법이라고 단정. 전면적 수정공세를펴기로한 신민당의 박재우·임갑수의원등은 이개정안이 각종조합의정치적 중립을보장토록규정한 헌법제1백15조및농업기본법제2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질의에서 신민당의원들은 ①단위조합의 총회를 조합윈이아닌 총대로 구성토록하고 ②4백원의 출자금을 1천원이상으로 일시불로한것 ③단위조합의 이사에 상한을두지않고 「약간명」을 두도록 규정한것등은 농민의 자주적인 참여를 제한한 전근대적립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①정당인이 언제든지 농협의임·직원이될수있도록한것 ②단위조합의 조합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기중에 도달할때까지 임명제로하고 자립도의측정을 69년부터 실시케하여 사실상 모든 조합장을 임명제로한것 ③군조합장은 선거제로하고있으나 운영권은 중앙회가 임명하는 전무나 이사가 맡도록한것등은 집권당이 농협을 정치적으로장악하려는 의도의표시라고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준농림장관은 ①단위조합장을 현단계에서 선거제로하면 혼란과 부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때문에 자립될때까지는 임명제가 좋다. ②조합원수가 너무많아 총회구성이 어렵기때문에 총대제를 택했다. ③현행법상 정당당적이탈후 2년이 지난후가 아니면 농협의 임·직원이 될수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비에비추어 부당하기때문에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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