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을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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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국·공립 및 사립계 대학 졸업자중 의무복무기간동안 (4년)교육에 종사치 않은 사람에 대해 오는5월30일까지 모두 교사자격증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특히 67학년도 졸업자들은 배정된 시·도에 오는5월20일까지 등록해야하며 등록을 않을 때도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경고했다.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사립학교 또는 기타교육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박탈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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