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예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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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결혼「시즌」을 맞은 24일 상오10시30분쯤 종로예식장 신관2층 신부실에서는 때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우리식장의「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식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예식장 여자종업원들의 앙칼진 목소리와『평생에 한번 있는 날인데 신랑이 미국서 가져온「드레스」를 입게 해달라』는 신부의 가냘픈 목소리가 엇갈렸다.
축하객들로 가득찬 식장에는「웨딩마치」가 반복되고, 신랑은 15분전에 이미 입장, 초조히 신부를 기다리고있었고 영문모르는 하객들은 신부실만 쳐다보고-. 이에 다급한 신부측은 식장「드레스」부에 달려가「드레스」비용 4천윈을 옷을 입지 않아도 몽땅 낼 터이니 우리옷을 입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식장측은 『우리식장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식장사용을 해약하든지 우리「드레스」를 입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깨끗이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신부는 식장측의「드레스」를 입고 식은 끝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차례의 결혼식하객과 엇갈려 대혼잡을 자아냈다.
식장측은 식장의 명예나 종전의 전례를 깨뜨릴 수 없으며 종로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종로예식장의「드레스」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있다.
이에 대해 최사장은『신부가 가져온 옷을 입게되면 식장운영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하면 신부 이모양이 전날에 식장「드레스」를 계약을 해뒀다가 갑자기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계약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난달 9일 종로예식장에서 식을 올린 조모양(수색동105) 때도 예외는 없었다. 조양은 친구가 1만원에 마춘것을 빌어 입기로 하고 막상 예식장에 나갔으나 예식장사용을 해약해달라는 식장측의 완강한 요구에 못이겨 몸에 잘맞지 않고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예식장의「드레스」를 5천원에 빌어 입었다면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의 시정을 관계요로에 진정한일도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관할 종로경찰서의 모간부는 업자들의 부당한 횡포는 있을수 없다면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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