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한양행의 외화도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25일상오 한국외환은행「홍콩」지점이 재무부장관의 외화인출 승인 없이 40여만「달러」의 노임과 수익금등을 부정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조사로는 월한양행은 미대평양지구교역처와 용역계약을 맺을때 파월기술자 노임 및 화사수익금등을 외환은행「홍콩」지점을 거쳐 외환은행본점에 예치키로 했는데도「홍콩」지점은 이를 어겨 월한양행대표 양기성씨(해외여행중)에게 40여만「달려」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외화인출은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검찰은 재무부의 승인 없이 양사장에게 외화를 빼내준「홍콩」지점 관계행원의 소환을 은행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