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은홍콩지점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월한양행의 외화도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25일상오 한국외환은행「홍콩」지점이 재무부장관의 외화인출 승인 없이 40여만「달러」의 노임과 수익금등을 부정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조사로는 월한양행은 미대평양지구교역처와 용역계약을 맺을때 파월기술자 노임 및 화사수익금등을 외환은행「홍콩」지점을 거쳐 외환은행본점에 예치키로 했는데도「홍콩」지점은 이를 어겨 월한양행대표 양기성씨(해외여행중)에게 40여만「달려」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외화인출은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검찰은 재무부의 승인 없이 양사장에게 외화를 빼내준「홍콩」지점 관계행원의 소환을 은행측에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