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통상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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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라면 시간당 얼마로 정한 시급을 받고, 정식으로 회사에 취직하면 한 달에 얼마로 정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하면 야간근무수당,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똑같이 회사가 주는 돈이라도 어떤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제외됩니다. 시급이나 월급은 대표적인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야간·휴일수당은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틴틴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한다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바로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데 일요일에 회사로 불러 한 시간 일을 시킨다면 1만50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가지 않고 받는 돈(연월차수당)과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돈이 많아질수록 근로자들의 수당은 늘어나고 반대로 회사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는 상여금(보너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법을 해석할 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에도 이런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판결 사례)는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들의 부담이 38조원이나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며 반발합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와 정부의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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