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소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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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 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이 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70의1 일대의 수출공업단지 5만 여평(싯가5억)이 44명의 원고들에 의해 사기로 농지분배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어 국가소유로 되돌아가게 됐다. 검찰은 농지개혁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적법절차를 밟아 농지분배 받았다고 법원을 속여 국가상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백상기씨(39·영등포구수산동108), 백원만(62)씨등 4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무더기 입건, 이들 가운데 주모자급인 백씨 부자를 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입건된 44명의 원고들은 문제의 땅이 8·15 해방전 일본정부에서 군용지로써오다가 6·25후 관계서류가 불타 없어지자 농지개혁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밟아 농지 분배받은 것처럼 속여 65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벌여 지난3월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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