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의무화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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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공무원·국영기업체직원의 봉급중 5%내지 10%를 적금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새생활예금」을 1인1구좌씩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저축조합예금도 종래의 월급1%에서 2%로 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파월기술자릍 비롯한 해외취업자의 국내송금액에 대해서도 실제 가득액의 50%를 적금에 들도록 할 모양이다.
이러한 재무부의 구상은 팽창일로에 있는 통화를 저축증대로「커버」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하겠으나 여러가지 점에서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이나라 경제는 자본제이다. 자본제 경제에서는 여하한 사람도 개인소득을 법율 또는 조세이외의 수단으로 구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아무리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직원 또는 해외파견기술자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득을 일
관리들의 자의로 구속하려는 것은 현저한 불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저축조합저축2%,「새생활예금」및 5%내지10%의 강제적금, 그리고 세제개혁에 의한 근로소득세부담의 가중, 간접세부담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만이 희생되어야하는 현저한 불공평성을 재무부가 강요하고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에만도 관세 특관세 그리고 내국세에 대한 면세액이 4백억원규모에 달하는것으로 전문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엄청난 면세특혜를 부여하는 정부가 왜 근로자에게만은 가혹한 세율과 강제저축을 강요하려하는지 근로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세제개혁당시에 재무부는 갑근세법개정으로 세수가 68년예 7천5백만원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몇 달만에 세수전망은 당초 예산보다 34억원이나 증가 될 것이라 하니 재무부의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부는 봉급인상율이 평균20∼30%수준에 이를것이니까 세수증대가 자연적이라고 보는 것 갈으나 그것이 실질소득의증가가 아닌, 명목증가임에 불과할 것도 뻔한 것이라면 누진율의 증대로 근로자를 더욱 희생시키는 것임도 분명하다. 개정갑근세법의 모순이 이와 같은데 그 위에다 동일인이 국민저축,「새생활예금」그리 고 강제적금에 가입해야한다면 뷸공평성이 너무나 현저한 것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오늘날의 통화금융정세가 아무리 저축중대를 소망한다하더라도 오직 근로자만이 안전판으로 희생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실업자의 막대한 존재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금분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의 실정에서 새로운 근로자부담을 추가시키려는 재무관리들의 사고방식은 공평과 사회정의감각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이다. 통화팽창과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일련의 팽창주의정책을 시정하려하지 않고 그 여파릍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하는 부당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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