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기간 배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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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부진한 상업어음 할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곧 상업어음 할인취급 요강을 개정할 방침이다.
2일 한은당국자는 지난3월말 현재 5개시은의 상업어음 할인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며 이같은 부진이 주로할인 의뢰인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은은 취급요강 일부를 개정, 기간을 현행45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중 지방 특화산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오는 4월 하반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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