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상용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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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이도환검사는 28일 서울고법행사부(재만장정태원부장만사) 심리로 열린「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부교수 황성모피고인(41·전민비연 지도교수·철박)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 및 간첩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중태피고인(25·신민당 운영위원·민비연2대회장)에게는 징역 15년, 자격정지1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에서 10년까지를 각각 구현했다. 검찰은 1심 구형때와 같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가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불법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 7명의 피고인에게 예비적 구형량을 아울러 마련했다. 선고공판은17일.
관련피고인의 항소심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①은 본청구 ②는 예비적 청구·괄호안은 1심 선고형량)
▲황성모=41·문리대부교수 민비연지도교수·철박①②무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중태=25·신민참운영위원 민비연2대회장 ⓛ징역15년 자정15년 ②징역7년 자정7년(징역2년 자정2년)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민비연초대회장 ①징역10년 자정10년②징역5년 자정5년(무기)
▲현승일=24·서울대출판부원·민비연3대회장①징역10년 자정10년②징역5년 자정5년(무죄)
▲김도현=23·무직 ⓛ징역10년 자정5년 자정5년 ②징역5년 자정5년(무죄)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민비연5대회장 ⓛ징역7년 자정7년 ②징역3년 자정3년(무죄)
▲박범진=27· 조선일보기자 민비연초대총무 ①징역7년 자정7년 ②징역3년 자정3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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