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입법특위 지역구 수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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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는 25일 상오 국회부의장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있는 ⓛ지역구 조정문제 ②주월국군의 부재자 투표문제 ③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동시선거 ④선거소송을 총선종료후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문제등에 관해 이견 조정작업을 전개,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했으나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현행대로 둔다는등 몇가지 지엽적인 사항에만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①선거기간중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각종 단합대회, 야유회등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둔다 ②선거벽보의 맷수를 늘리고 규격도 크게 한다 ③야간연설시간을 밤1l시까지 연장한다 ④매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때는 보조선거인 명부를 만든다는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란된 여·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조정은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으며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기준인구를 20만에서 30으로 늘려 해결한다(공화). 인구 25만이 넘는 지역구는 양분, 현재의 1백31개구에서 1백77개구로 늘린다(신민).
▲주월국군의 부재자 투표제는 현행대로 실시한다(공화). 외국의 예로보아 일반 민간인의 부재자 투표제는 인정하나 주월 국군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한다(신민).
▲대통령·국회의원의 동시선거 문제는 계속 협의한다.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현재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나 금지규정을 명문화한다(신민).
▲선거소송의 총선후 6개월이내 처리문제는 사법권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공화). 사법권의 침해우려가 있음은 인정하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고법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자(신민)
▲국영방송 이용문제=대통령선거에는 균등한 이용이 가능하나 국회의원선거에는 인원 및시간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공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난점이 있으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을 금지토록하는 명문 규정을 둔다(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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