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혹수사경위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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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지난주의 재경·농림 위에 이어 18일 내무위를 열고 향군무장 등 당면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김수한·김상분(이상신민) 양찬자(10·5구)의원 등은 해태수출의혹사건에 대한 유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향방법안의 처리문제, 경찰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항구적 대책 등에 관해 따져 물었다.
신민당은 이번 주 외무·내무·국방·상공·교체·건설 위에서 벌일 대 정부질의결과를 도대로 오는 4월15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군 월남 증파 문제, 이대교 팽창과 물가상문제, 해태수출의혹사건 등에 관해 종합적인 대 정부질의 공세를 벌인 후 관계국부의원 및 공무원에 대한 인상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호 내무장관은 이날 답변에서『수협해태 의혹사건은 수의계약으로 어민에게2억6천 만원의 손해를 입힌 수협간부들에게 석임 죄를 적용, 매찰에 송치했으며 권력층이라고 해서 수사를 기피한 일이 없으며 현재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예비군무장에 언급,『현재향방대의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괴침략에 대비, 예비군을 무장하는 것이 향방대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문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수영·김상의 의원질의
①어민에게2억6천3백 만원의 손해를 끼친 해태수출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를 한 것은 이 의혹사건을 암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②정부가 향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안한 법안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설치 법은 폐지한다고 되어있는데 향방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향토예비군 설치 법에 의해 향군을 조직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③경찰이「경찰관 직무집행 법」과「경범처벌법」등을 근거로 시민을 과잉 단속하는 것은 인곽을 유린하는 처사가 아닌가. 특히 18세 이상의 1천8백만 명 국민에 대한 지문재취계획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는 처사가 아닌가.
④언론인「테러」사건. 홍제동 여인살해사건 등 미제사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⑤퇴직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67년에2천16명)경찰의 처우개선책은 무엇이며 현4만6백 명의 경찰을7만 명 선으로 증원, 치안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용의는 없는가.
▲이호 내무외관답변=①해태수출의혹사건수사과정에서 정치적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②국회에 낸 향토방위법안은 어느 시기에 철회할 생각이다.
③경찰이 지난 1월21일 북괴공비 남침 후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는 것은 간첩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 양민을 해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문채취를 전언 생각한 바 없다.
④미제사건은 사건별로 수사본부를 차려 앞으로 범인을 잡도록 하겠다.
⑤퇴직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4월부터 봉급이 인상되고 수당을 1천6백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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