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강제집행선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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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 부산시내에서 국고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산체신청과 부산철도국등 현업관청들은 하루 평균 한두건씩의 국가를 상대로한 승소판결의 강제집행을 당하고있다. 이 강제집행으로 직윈봉급·전화료징수금·차표매상금 심지어는 파월장병 해외지급수당금등 각종 국고금의 차압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은 돈감추기에 전전긍긍하고있다.
올들어 이들 관서에 대해 집행된 강제차압은 「브레이크」고장의 군용차를 타고 전투훈련에 출동중 전복사고로 신경계통의 상해(전치3개월)를 입은 문호상병과 그의 부모가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내『1백43만9백8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것등 모두 80여건에 3천여만원이나 된다.
정부에서는 앞서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국가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등 청구 소송은 1차적으로 각지검에 설치된 청구심의위원회에 제소토록하고 이에불복일때에만 민사소송을 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일선관서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법무부에 청구토록 방침을 세운바있다.
그러나 관계소송인들은 전기 청구심의위원회의 결점액이 너무적고 승소해서 법무부에 청구하는 수속이 복잡할뿐 아니라 예산관계로 제때에 지급이 잘안된다고 강제집행으로 속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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