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항로완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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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태 두나라 정부의「항공협정발효를 위한 교환각서」가 5일하오 외무장관실에서 최규하외무장관과「초테크롱비차」주한태국대사 사이에 교환됨으로써 한·태항공협정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서명된 이 협정의 발효로 한·태 두나라가 지정하는 항공사는 서울과「방콕」간을「타이페이」와「홍콩」을 중간지점으로해서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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