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심의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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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완을 서둘러온 정부는 28일상오 국무회의에서 이법개정안 심의를 일단보류하고 내용을 더 검토하기로했다.
국무회의가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은 대원의 신분문제, 재판관할권, 임무수행중의사상자 원호문제등에 미비점이많아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법제처·원호처등 관계부처에서 손질되고 있는 수정안은 ①예비군의 신분을 원칙적으로 민간인으로 규정,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명문화하고 ②간첩출몰지구의 예비군에 불번검문순을 부여하며 ③예비군의부기사용은 부장공비와의 전투및 간첩체포활동에만 국한하고 ④출몰및 피해보장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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