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사용되는 MRI·CT·고가치료재, 어디까지 보장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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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와 관련, MRI·CT·고가치료재,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범위'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14일 심평원 본원 지하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는 복지부가 4월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라 열리는 세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3월말부터 4월중순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환자단체ㆍ전문학회와의 릴레이간담회 및 의료공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으로 진행됐다.

공개 토론에서는 심평원 급여기준실 배수인 부장이 현재의 검사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보장성 확대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패널들과 함께 4대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패널로는 최승철 암시민연대 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양달모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이문형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 오창완 대한신경외과 CNS 창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연구실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및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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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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