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땅을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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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6일 서울종로경찰서는 6·25 때 토지대장이 불타버린 것을 이용, 토지경작인을 꾀어 토지관계서류를 위조케 하여 남의 땅을 가로챈 금풍개발주식회사사장 전광열(32)과 토지경작인 임순금(여·46) 및 성동구청은 주출장소 농지계직원 박상규(34)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증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작년 4월 성동구 논현동 78 소재 허석(32·중구 예장동8)씨 소유 임야 3천1백39평(싯가 1천5백69만5천원)을 관리중인 임 여인의 아들 정흥복(20·가명)군을 꾀어 임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인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또한 박씨와 전 구청직원 한안원(38·상도동산65)씨 등 2명에게 30만원을 주고 지난 49년 농지분배당시 주인 허씨로부터 임 여인이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위증케 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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