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욕하자 욕으로 맞대응 여검사 고소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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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광주지검의 한 여성 검사가 법정에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김모(30·여) 검사는 지난 3월 27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다. 공판검사로 법정에 나온 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 직후 김씨가 ‘이 씨XX아’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맞받아쳤다. 검찰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어왔던 김씨는 이날 김 검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데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도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재판장에 의해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을 마쳤다. 이어 구형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던 김씨를 법정으로 불러들였지만 이번에는 검사를 향해 욕설을 했다.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검사와 욕설을 주고받은 직후 법정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3시간여 뒤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후 재판에는 차분히 응하자 감치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김씨가 4월 중순께 모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의 진위를 확인 중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김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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