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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대가 예술작품|고료인상·과세시비의 언저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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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협은 최근 원고료 인상대책을 스스로 마련키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미협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해 면세특혜를 내렸듯이 미술작품도 면세토록 요로에 호소할 건의서를 다시 작성하고있다.
신민당에선 세법개정안을 제기, 예술작품에 대한 과세의 현실적인 부당성을 지적하고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곧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헐값에 팔리고 있을뿐 아니라 예술활동 그것만으로 생계가 서지않는 실정인것이다. 대체로 교직이 주업이요, 예술활동은 명분만의 직업에 불과하다. 생계를 위한 직업에 얽매이다 보니 본업은 간데 없어진다. 여가에 만들어내는 예술품이 좋을리 없다. 우리나라 예술이 오늘날 침체된 채 뛰어난 작품하나 제대로 갖지못한 것은 그때문이다.
한은이 집계한 서울의 근로층 가계지출은 월1만9천원. 시인C씨는 어림없다고 반박한다. 자녀교욱비까지 5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가 어찌 두세편의 시를 발표해대야 겨우 몇천원.
예술계에서 고료가 문제시되는 부문은 문학 미술 작곡등 각분야 고료의 시세와 그들의 취입을 계산해본다.
문인
문학작품은 원고지 (2백자)1장에 50원도 있고 특별히 2백원까지도 있지만 1백원이 통례. 하루 평균 50장을 쓴다면 굉장한 다작속필가에 속한다. 매일 기계적으로 그만한 양을 쓴대도 윌15만원. 하지만 그렇게 쓸 소재가 없으려니와, 만약 무리해서 그렇게 쓴다면 곧 생명을 위협케된다.
현재 잘팔리는 소설가라야 월 단편 2,3편에 불과하다. 고료는 2만원내외. 신문소설을 몇 군데 연재하는 이들 중에는 15만원 족히 올리는 이도 있으나, 그야말로 특례다. 신문소설고료는 월5만원 내외이지만 그것은 소수인사에 한한다.
시인의 경우에는 더욱 처참하게 된다. 작품판로는 잡지가 고작인데 시l편에 3천원. 그 기회마저 1년에 한두번 얻으려면 소위 쟁쟁한 급에 속해야한다. 겨우시집을 자비출판하면 20∼30만원의 절반도 못 건진다. 소설가는 그래도 단행본의 인세를 생각할수 있지만 시인들은 도무지 그것이 안된다. 수필(1편에1천원이내)은 죽자하고 써봐야 별 보탬이 안되고 신역만 고되다.
화가
우리나라에서 미술작품의 정해진 가격은 없다.
대체로 호당(엽서만한크기)2∼5천원. 호당 1만원의 호가는 한두사람의 경우, 그것도 특수한 작품에 한한다.
그림 한점에 1백만원 이상으로 거래된 예가 몇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할만한 층은 10만원만 넘으면 입을 떡 벌린다. 화방에서 팔리는 그림은 1,2만원짜리 소품들뿐이다.
우리나라에 현대미술품을 사들이는 미술관이 전혀없다.
이렇다할 개인수집가도 없다. 전시회를 열고 친지에게 떠맡기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및 패상작가의 경우요, 추상작품일때는 그마저 되지않는다. 그래도 미술가들은 문인과는달라 미술부업을 갖는 잇점이 있다. 근년일반의 미술「붐」을 타고 개인지도를 하고 혹은 장식미술도 가능한것이다. 중·고교생을 상대로 하거나 국전을 준비하는 미술학도를 대상으로하던 「미술연구소」는 영업이 되는 셈이다. 대학교수들은 흔히 몇 명 개인지도를 한다. 월사금은 5천원내지1만원. 그래서 최근 문인들보다는 미술가의 생활이 윤택해진 인상이다.
미술작품의 고료에는 10.5%의 세금이 붙는다. 개인적으로 거래될때는 적용될수 없고 공적인 거래에만 적용된다. 미협이 문학작품과 같이 면세조처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같은 창작예술품」이란 점에 있다.
작곡가
작곡가-특히 「클래식」의 경우는 아예 유구무언이다. 고료는커녕, 자기 작품을 연주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터요, 그래서 도리어 사례하는 형편이다. 작곡가의 개인교수란 생각조차 못한다. 연주가들의 경우 개인지도로 월30,40만원 얻는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다만 가요작곡가들은 현역 연주자이거나 혹은 개인교수·연구소등에 취입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가요곡의 고료는 「레코드」취입이 5천원, 방송극 주제가가 3천원, 편곡이 2천원정도,여기에도 미술작품과 같은 소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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