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에 17억원어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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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특별수사반(심성택부장판사)은 7일 서울지검관내에서 광복 후 지금까지 부정불하된 국공유지가 25건17억4백47만여원 어치에 달한다고 정보를 정리,
7일 삼육신학교로 명의가 이전된 시가3억원짜리 임야 등 큰 규모의 사건부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과거 불기소된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기록도 재검토, 협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건을 재기,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6·25당시 등기부 및 토지대장부가 없어진 지구의 국공유지 재산부정취득은 성북구와 광주군, 고양군, 시흥군에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점수사를 벌인다.
검찰은 이밖에도 용도폐지 및 대부과정의 부정, 무연고지에 대한 수의계약, 허위시가감정,
부정 입찰과 공문서위조, 공문서 허위작성, 지적도, 연고 증명서, 점유확인서, 조림확인서, 경
작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부정불하 받은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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