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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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가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3인방 중 한 명인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기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네댓 가지 혐의로 주 기자를 수사해 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 방송에 출연한 원정 스님을 인터뷰했다. 이때 원정 스님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주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기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단인 ‘십자군 알바단(십알단)과 관련 있다”는 루머와 관련해 국정원이 주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는 주 기자가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주 기자는 지난달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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