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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증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일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의 재산귄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세재판소를 새로 창설하거나 현법원이 조세재판특별부를 설치할 것을 주장할것이라고 성명했다.
정부는 68연도 예산상의 내국세목표액이 1천2백66억원인데 징수가능액은 1천4백50억원선으로 보고 예산계상액삭보다 2백억원의 증수를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세징수의 증가는 6년전인 62연도의 실적·2백32억원에 비해 무려 5배로 나타났으며 과세의 중요기준인 국민소득은 64년의 78불에서 68년의 1백20불로 1.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대적인 과세율의 증가현상을 알수 있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입예산보다도 더많은 내국세를증수하는 것을 행정력의 건재로보아 자랑으로 생각할는지모른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것은국가세입세출의 기준을 삼으려는것이고 부당한 국민의재산권의 침해를 막기위한 것인즉 정부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조세를 과잉징수하는폐단을 시정하여야할것이다.
세입예산의 편성권을 가진정부는 조세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세를 꾀할것이요, 최대한의 징수를 기할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세입세출예산의 원칙은「세입은 가능한 한 적게, 세출은 가능한 한많게」하는것인즉 재정적자의과도한 염려가없는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 세입예산보다도 초과징수하는 관례는 국민의 재산권침해의 우려가있으니 지양되어야 할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도 국회에서 책정되니 이에 따른 증수는 위헌이 아니라는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세입예산내에서 하도록 할 것이며
세입예산내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도 공평하여야만 할것이다.
인정과세의 뿌리 깊은 악폐와 세무사찰의 과다, 토지수매자금원의 무제한한 조사등은 개입이나 법인체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할우려가 많고, 자유주의에 역행하는경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조세의 위헌 위법적인 부과나 불공평한 부과, 징수처분등에대한 구제를 위하여 현행법상에도 소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신속성이 필요한 조세처분에 관해서는 조세재판소를신설하거나 현법원에 조세재판특별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도가 될수 있을 것이다. 서독에서는 조세재판소가 독립되어 세금부과징수에 의한 위헌 불법행위를 구제하고 있다.
헌법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하고있으나 조세재판소는 대법원에 상고할수있는하급법
원으로서는 그 구성이 가능하다. 만약에 조세사건이 적어서 독립된 재판소로 할필요가 없다고하면 각고등법원에 조세특별부를 두는것도 좋을 것이다. 과세의 적법과 공평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할 방도가 하루빨리 강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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