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났다"며 成모(48.여)씨가 한 패스트푸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햄버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成씨가 햄버거를 사서 즉시 먹은 만큼 회사가 제조 및 관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났다"며 成모(48.여)씨가 한 패스트푸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햄버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成씨가 햄버거를 사서 즉시 먹은 만큼 회사가 제조 및 관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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