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전술 쓰면「책임」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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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 사람들은 마치 신민당 집안사정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듯이 신민당 전당대회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5일『신민당이 언제쯤 전당대회를 열 생각이냐』고 수소문 하면서『신민당 내부가 빨리 정돈되어야만 특조위법제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고 단정.
공화당은 특조위법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신민당각파의 당내 주도권경쟁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그만틈 특조위법입법이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들.
그러나 신민당의 박영록대변인은『전당대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말하면 공화당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신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일소에 붙이고.

<2명 빼면 4분의1 미달>
○…신민당은 4일 김영삼의원 등 44명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요구서가 헌법과 국회법상 약간의 문젯거리.
그「문제」란 이 요구서에 서명날인한 44명의 신민당 소속의원들 중 김세영의원은 아직 의원등록을 하지 않았고 내유중인지 외유중인지 분명치 않은 한통숙의원은 의원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합법적이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이 두 의원들 뺄 경우 42명의 의원뿐인 신민당으로서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해도『국회재 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제43조에 따라 그 제정수가 차지 않는다고.
국회사무처당국은 그러나 이 두 의원의 의원자격은 합법적인 것이라 안 볼수 없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을 6일께 공고할 예정―.
그러나 공화당은 임시국회를 20일께 소집할 것을 주장, 13일에 국회가 소집돼도 출석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어 국회는 열려도 국회법67조의 의사정족수인 3분의1을 채우지 못해 개의조차 못할 형편.
김영삼신민당 총무는『공화당이 유회전술을 쓰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6·8부정선거 때문에 소수의 비애를 톡톡히 느끼게 됐다』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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