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않은 채 청인을 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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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천=안준영·황영기기자】 경북 영천지구와 대구동구에 대한 투표지 검증을 끝마친 대법원 특별1부는 23일 상오 대구지법 제1호 법정에서 영천지구의 당선 및 선거무효 현지공판을 열고 도선관위 사무국장 강대립(42)씨등 6명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강사무국장과 김석동(39·경북 제14지역구 선관위 간사)씨의 증언으로 선관위의 청인보관이 소홀했음을 밝혀냈다.
강증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도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2개 청인의 날인경위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등록된 청인은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나 인감대장에는 일련번호가 빠져 있었으며 청인 사용후 선관위원이 봉인해야 할 청인에 봉인이 안된 채 그대로 보관되었다}고 말했다.
김석동 증인은 {투표일 5일전부터 투표지에 지역구 선관위의 청인날인을 했는데 두직원의 일손이 모자라 임시고용원을 썼는데 그때 말썽난 청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 청인보관의 소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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