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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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중무휴 세무사찰>
67년도 징세행정은 전년에 이어 세수확보에 지나친 과격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업계의 항변이다. 연중무휴로 계속된 세무사찰은 업계의 심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11월말 현재 세무사찰로 적발된 세무건수는 7백59건, 금액은 5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보다 74%가 증가한 것. 성수기를 이용, 가격조작으로 폭리를 취득하는 업자에겐 입회조사를 실시, 과다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도 했고….
10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7백87억원, 연간목표액 9백49억원의 83%에 해당하는 것. 세무사찰 및 체납처분으로 연말세금 집중공세를 취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도 징수목표의 초과달성도 어렵지는 않은 듯.

<「녹색신고제」 실패>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세수증대의 뒤에는 많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세수공무원의 재량권과용이 주인이 된 과오납금은 금년 들어 37만8천여건이 발생, 금액으로는 무려 29억8천8백만원이나 되고있다. 또한 국세청구권 수도 4천8백28건으로 납세자의 저항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67연도 세무행정에서 또 하나의 큰 오점이라면 자진납부를 지향하는 녹색신고제도의 실패―. 녹색신고업체의 62%가 불성실신고를 했다고 평가, 무차별 세무사찰을 실시 녹색신고업체에 대한 공약을 어기고 은전을 박탈했던 것.

<외원 줄어 세수의존>
재정규모의 팽창경향은 근대재정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특히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일수록 이 팽창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긴 하다.
67연도 예산규모는 1, 2차 추경예산을 합쳐 1천7백82억1천6백만원으로 66연도보다 25·8%가 증가, 3백65억원이 늘어난 셈. 이와 같은 재정규모의 팽창은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각각 40%, 21·7%, 9·2%가 늘어났다. 세입면에선 조세징수가 66연도대비 42·2%가 증가, 총 세입예산에서의 국내재원비중이 76·6%에서 81·6%로 증가,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재정규모 팽창일로>
재정규모의 팽창에 반해 외국원조에 의한 세입이 점감추세에 있어 추가되는 재정수요는 주로 조세징수에 의존할 수밖에.
67연도 예산 중 당초 내국세 취입규모는 8백87억원이었으나 제2차 추경에서 9백49억원으로 증대, 총 세입규모의 51%를 차지하게 되었고 66년의 6백65억원에 비해 무려 42·7%인 2백84억원이 증가하였던 것.
이에 따라 67연도의 GNP에 대한 조세부담율은 11·5%로 66연도보다 0·5포인트, 65연도보다는 2·2포인트가 높아졌다.
정부의 조세증수의 결심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이번의 세제개혁이다. 세제개혁안이 알려지자 경제계 업계 노조 등의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나 이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된 채 여당의원만의 절름발이 국회에서 13개 세법개정안과 2개 세법신설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던 것. 이번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경제개발의 지원, 과세의 공평, 세무행정의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옹호를 위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세수증대에 촛점을 둔 것에 블과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한국경제가 밖으로는 가트의 가입 및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의 실시 등 바야흐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안으로는 증세본위의 세제운영으로 전례없이 어려운 기업운영을 겪어야하는 진통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명년엔 백18억으로>
당초의 재무부 세제개혁안에서는 68연도에 1백18억원의 증세를 기도했으나 정부·여당의 조정안에서는 67억원으로 줄었었다. 그것이 다시 국회의 수정통과에서 세법개정으로 인한 68년 증세예상액은 53억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 제출된 68연도 예산에는 세법개정으로 1백18억의 증세수입을 기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삭감수정기운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세법보다 징세행정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세무행정력에 따라 징세규모가 크게 좌우되는 속성이 아직도 계속될 소지를 보여주는 것.

<시련 몰아올 「여파」>
그런가하면 이해엔 정부는 또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과 인플레 소지를 선도시켰다.
지난9월 철도요금의 인상(여객50% 화물30%)을 선두로 전기요금 15% 담배값(15∼40%) 전화가설료 1백% 등이 그것.
국공채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소요자금 및 시설투자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조달한다는 것이 인상의 이유지만 이것 역시 경제단체들은 공기업의 불합리한 경영으로 초래되는 결손을 대중부담으로 메우려는 것이며 물가고를 초래해온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공공요금이 물가의 기축적 가격이며 심리적 작용이 가세되어 선도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은 그 한계 및 시기에 대한 것뿐 아니라 파급효과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천2백억의 예산안과 또 이미 정부당국에 의해 밝혀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르는 내년도중의 재정팽창은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온 물가고와 함께 더한층의 시련을 내년에 몰아올 것 같다. <허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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