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증회 부인|경기도 운수과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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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13일 하오 서울지법 수원지원 송운호 판사는 경기도청 운수과 수회사건의 첫 공판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 도청운수과장 이재일 피고인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지난 8월5일 운수조합으로부터 6만원을 받았으나 직원들의 하계휴가비조로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버스조합이사장 강한성 피고인도 70만원의 조합비는 전부 도 운수과에 증회한 것이 아니고 도청 전체직원들의 관혼상제비에 쓰라고 주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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