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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11개 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조진만 대법원장은 『지난 1월부터 10월말 사이에 민·형사행정 선거 사건 등 1백 29만 7천 2백 60여건의 많은 사건을 접수 처리했으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미제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신중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의 두 가지 선거로 생긴 선거 사범과 한·미 행정 협정으로 일어난 미군 범죄를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국민주권과 법원의 권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①법정 개정 시간의 엄수 ②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등 사법부직원들의 기강확립에 관해 많은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각급법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서 대구고법은 법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중견직원의 확보를 건의했고 광주고법은 피의자 소환 방식과 심리 방법 기준이 없다고 지적,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보장을 건의했다.
타부처 요망 사항에서 법무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석방한 피의자의 도주율이 높다고 지적, 구속적부심사제도 운영에 공정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사회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청은 근로 감독행정의 실효를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 감독결과 발표에서 흥성지원이 가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판결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한 것 등 36건의 잘못된 재판 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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