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이 다르면 표절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張相翼 부장판사)는 21일 한 일본 만화사의 한국어판을 독점 출간하는 대현출판사가 "출판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만화를 출판하는 한국뉴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작으로 한 두 만화를 놓고 볼때 글,그림의 배치 등 보편적 제작기법은 유사성이 있지만 등장인물의 얼굴과 표정,배경 묘사 등이 확연히 달라 한국뉴턴이 대현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현출판사는 1993년부터 일본 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99년 한국뉴턴이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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