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28일 하오 내무부가 마련한 민방위법안을『간첩작전에서 국민의 협력을 조직화하고 의무화하는 정도로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하오2시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주재,『군·경의 방위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는 대 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민방위의무를 지되 기간요원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간첩신고·경계·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조직화해서 간첩활동을 봉쇄하는데 국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또 민방위 권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서장과 지서장이 갖되 간첩출몰지역에 한해 동원령을 내려 군·경의 간첩작전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라 이날하오 국무회의는 민방위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는데 당초 내무부에서 마련했던 민방위법안은 공화당과의 협의과정에서 1차 수정이 가해진 뒤 이제 다시 전면 수정을 보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