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되더라도 보건소가 개설 신고 제재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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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더라도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개설과 변경 신고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A 선교협회가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인 A 선교협회는 송파구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작년 6월 의사 B씨로부터 의원을 양도 받아 송파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을 신고한 바 있다.

송파구 보건소는 협회 본부가 있는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점과, 정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선고협회는 송파구 보건소가 법적 권한 밖의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비서류만 충분하다면 비영리법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할 때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설령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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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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