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갈리트」합법화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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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작년에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말썽되어 1심공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내린 식품첨가물 「롱갈리트」를 새로 제정하고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넣어 공포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보사부의 이 결정에 대해 검찰에서 의아심을 품고 있다.
보사부가 「롱갈리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1)「롱갈리트」가 제품과정에서는 곧 유리되어 사실상 인체에 해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 세칙에서 엄격히 사용한도를 규제하면 식품사용에도 괜찮다. (2)현단계에서는 「롱갈리트」대신 활성탄의 사용은 값이 비싸고 국내수급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고 있으나 검찰은 『「롱갈리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고 동재판이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때 보사부가 성급히 세칙을 고쳐 「롱갈리트」사용을 합법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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