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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압력 받았다" 관광 국장 강씨 증언 | 신 유협씨를 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 = 검찰은 10일 외유를 마치고 돌아온 전 대한항공 사장 신 유협(46)씨를 업부상 배임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9일 하오 4시 30분착 문제의 KAL F27편으로 귀국한 신씨를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시내 정동 「호텔」로 연행, 다시 하남 「호텔」로 옮긴 뒤 1차 심문 조서에서 비위 사질 일체를 자백받았다.
신씨의 자백으로 검찰은 대한 항공의 항공기 도입을 둘러싼 거액 「코미션」수수 등 부정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셈이다.
검찰 심문에서 신씨는 이미 구속된 극동항공 사장 송 석우 (44)씨의 자백대로 ①「코니」기의 고액 사용료임대에 따른 「코미션」6만 3천 7백 「달러」중 2만 「달러」를 주식 비례로 분배했는데 자시는 9천여 「달러」를 받았다. ②극동항공주식 45%를 처남 김 봉인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③ 6만 「달러」로 계약, 도입된 DC3기의 대금 결제를 「코니」기에 대한 미수 「코미션」 4만 2천 7백 「달러」로 치렀다고 자백한 것이다.
한편 KAL부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교통부 항공 당국의 묵인 여부를 캐기 위해 10일 당시 항공 국장이었던 강호륜 (현관광국작)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심문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KAL이 F27기를 매달 임대료 1만 8천 3백 「달러」씩으로 도입할 때 국내선 취항이 적합치 않다고 KAL 이사진이 반대했는데도 도입하도록 강압한 이면을 추궁했는데 강씨는 『국장회의때 고위층으로부터 왜 빨리 도입않느냐고 2, 3차에 걸쳐 추궁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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