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 노출" 박시후, 시민단체에 피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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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배우 박시후(35)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후와 그의 후배 K씨,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 등은 편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치밀하게 준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그의 가족 휴대 전화번호까지 계획적으로 노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 비난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 불신 풍조를 조성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배우와 변호인 모두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우선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국가에 구제요청을 꺼려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유언론무죄 무언론유죄’라는 불평등이 새로이 생겨나게 된다는 점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올 2월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지난달 2일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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