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천7백19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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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네거」제 실시이후의 원반수입 수요증대와 신규품목의 수입격증에 대비, 특관세법상의 「주요수입 외국물품」(도매가격책정품목) 을 지난1일 확대 조정한바 있는 재무부는 11월1일부터 또다시 대상품목을 2천7백19개로 추가조정, 실시할 계획이다.
품목추가대상은 3·4분기 말까지의 물품수입량이 1만불이상에 달하거나 1만불미만이라도 수입빈도가 높은 것은 전부 「주요수입품」에 추가, 특관세부과품목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종래의 2천6백32개에서 l백15개를 추가하고 28개를 삭제, 총2천7백19개로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된 주요품목은 옥수수 유자분 면도날 전기면도 전기절연지 수편기 공업용재봉기두부 「트랜지스터」「마이크로폰」 시계「무브먼트」육두완 등이며 삭제된 것은 고무노화방지제 염료조제 「볼·베어링」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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