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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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사진)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3개월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10·26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일동포 김모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선거 과정에서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모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고 폭로하려 했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1, 2심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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