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넘는 아파트 청약가점제 다음달 말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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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다음 달 말부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폐지된다. 또 1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엔 개정안 공포와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국민주택, 33~34평형)를 넘는 주택에 청약 가점제를 폐지한다. 따라서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 평형의 경우엔 추첨제를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85㎡ 초과의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했다. 또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에서 40%로 완화된다. 나머지 60%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이 우선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지금까지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를 시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가점제의 의미가 희미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가점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 한정해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줬다. 다만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과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는 유지했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를 부여한다.

 무주택에게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의 경우 10%, 민영주택은 5% 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됐지만, 앞으론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10%로 확대한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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