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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짜다" 女승무원 폭행한 대기업 임원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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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출장을 위해 탑승한 기내에서 “라면을 다시 끓여오지 않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이달 15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발생했다. 비즈니스석에 탄 대기업 임원 A씨는 “밥이 설익었다” 등의 이류로 기내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내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A씨는 이번엔 “라면이라도 끓여오라”고 승무원 B씨에게 요구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구간에서 기내식으로 ‘끓인 라면’을 서비스하고 있다.

승무원 B씨가 라면을 끓여오자 이번에는 “라면이 설익었다”, “너무 짜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 “다시 끓여오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승무원 B씨에게 “한번 먹어봐라. 너같으면 먹겠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까다로운 요구가 많은 비즈니스석 고객들은 경력이 긴 베테랑 승무원들이 담당한다. A씨의 수차례 ‘진상’에도 승무원들은 A씨의 요구대로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LA 공항 착륙 1시간 남짓을 남겨 놓고는 기내 갤리(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는 주방)로 직접 들어와 “왜 라면을 주문했는데 가져다 주지 않느냐”며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승무원 B씨의 눈 윗 부분을 때렸다. 이밖에도 A씨는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유없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기장은 LA 공항 도착 전 착륙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비행기 착륙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출동했다. FBI는 A씨에게 ‘입국 후 구속 수사’와 ‘미국 입국 포기 후 귀국’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A씨는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몇 시간 뒤 또다른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현행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된 미국의 경우 ‘기내 소란’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추후 입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 2001년에도 비행 도중 여객기 비상문을 발로 걷어차고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인 60대 한국인이 LA공항 도착 직후 FBI에 체포되기도 했다. 2007년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던 태광실업 박연차(68) 회장은 당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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