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기업화 차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63년부터 교통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운수업자의 기업화 방안에 위배되는 개인「택시」제를 장려할 것으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시당국은 시내의 「택시」 약6천6백여대의 5%정도에 한해 운전사이면서 동시에 사장일 수 있는 개인 「택시」제를 실시, 개인에게 사업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이며 이미 지난 6월 제1호가 발부됐다.
개인사업면허 발부 대상은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모범 운전사에게 한하며 이로써 모범운전사의 사기를 높여 교통 사고의 미연 방지 등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 당국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부의 1111호 고시로 명시된 운수업자의 (1)지입제지양 (2)기업화 적극 추진으로 개인면허 발부가 금지된 것과는 전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