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지방 이양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5·3 선거공약 때문에 법 개정과 예산조치도 없이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세 및 농지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빚어진 막대한 지방세 결함액 보전을 위해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상오 정부 고위소식통은 농지세 및 농지취득세의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 결함액은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세중 등록세원이 (1)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중추로 하는 지방세에 적합하며 (2)다른 국세보다 비교적 농촌지역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고 복잡한 과세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3)세액면에서도 등록세액이 약25억원으로 지방세 결함과 비등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 결함된 지방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