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원호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사업 기금법 시해령」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원호처가 마련한 이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유적범위를 직계존속은 2촌이내로, 직계비속은 3촌이내로 했으며 8·15해방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5촌이내로 규정했다.
또 원호사업으로는 (1)생계부조금자금 (2)주택구입자금 및 농장구입자금의 대부 (3)장학금 지급 등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원호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사업 기금법 시해령」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원호처가 마련한 이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유적범위를 직계존속은 2촌이내로, 직계비속은 3촌이내로 했으며 8·15해방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5촌이내로 규정했다.
또 원호사업으로는 (1)생계부조금자금 (2)주택구입자금 및 농장구입자금의 대부 (3)장학금 지급 등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