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에 10억 기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원호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사업 기금법 시해령」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원호처가 마련한 이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유적범위를 직계존속은 2촌이내로, 직계비속은 3촌이내로 했으며 8·15해방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5촌이내로 규정했다.
또 원호사업으로는 (1)생계부조금자금 (2)주택구입자금 및 농장구입자금의 대부 (3)장학금 지급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