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완 장치 뭐가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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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매도된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다. 이들은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할 뿐, 공매도에는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공매도에 대해 안전장치를 달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매매 체결 2거래일 뒤에 실제 결제를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 주식을 팔았다면,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고 이틀 뒤 돈이 들어온다. 이 시간차를 이용해 당장 주식이 없어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1만원짜리 주식 1000주를 공매도했다고 하자. 그러면 나갈 주식 1000주와 받을 돈 1000만원이 계좌에 잡힌다. 물론 없는 주식을 팔았으니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 다행히 이 주식이 두 시간 뒤 9000원으로 떨어졌다. 이 기회를 활용해 900만원에 1000주를 사 계좌에 넣어둔다. 이 결과 이틀 뒤 결제 시점엔 계좌에 돈 100만원과 주식 0주가 남는다. 주식 하나 없이 공매도를 해서 잠깐 사이에 100만원을 번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성이 너무 강하다. 허용하면 공매도가 난무해 주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매매 중개자인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렸다는 확인을 받아야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주식을 빌리고 확인받는 과정 때문에 공매도 주문을 아무 때나 마구 내지 못한다.

 ‘업틱 룰(uptick rule)’도 있다.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 가격 이하에는 팔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공매도 투자자가 가격을 마구 후려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가 많이 쌓인 주식은 어느 순간 공매도 정리를 위한 매수가 몰려 주가가 꽤 오를 수 있다”며 “이런 주식을 사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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