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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납맥주|상표 등 위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5일 서울종로서는 미군납OB맥주의 상표와 병마개를 위조, 시중에 팔아오던 유재춘(22·서대문구미근동139)씨를 부정경쟁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유씨는 4일 남대문시장에서 군납맥주 4상자를 9천2백원에 사다가 상표와 병마개를 위조, 종로구인의동170 주료도매상(주인 김태훈·29)씨에게 1만6백원에 팔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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