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의 처리 요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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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8 선거를 계기로 하여 조성된 혼미한 사태는 국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할 때 이 나라 정치기초는 물론이고 사회·경제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 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치적으로 사태의 수습책이 강구되기를 열망하고 있거니와 한편 신속한 법적 처리로 6·8 선거에 개재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을 발본함으로써 국민이 의거하여 안심할 수 있는 근간을 하루 속히 바로 잡기를 고대하고 있다.
19일 상오 검찰총장은 5개 지구에 대한 대검의 직접 수사를 끝내고 앞으로는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5천 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일까지 신속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을 밝힌 바 있었다. 대검의 직접 수사의 범위와 파악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기대한 데 비하면 미흡하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거의 기능으로 보아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잔여의 사건은 전국 각 지검의 선거부 인원을 2, 3배로 증강하여 신속 엄단한다는 방침이 강력히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하던 터에 6·8 선거사범의 처리요강이 마련되었다. 동 요강은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구속기소 해당사건, 불구속기소 해당사건 및 기소유예 해당사건으로 분류하였다. 개개의 해당사건의 구분에 있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욕의 구현화라고 볼 때에 동 처리요강의 수립과 발표를 우선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선거사범의 물적 증거는 엄폐되기 쉽고 따라서 포착하기 힘든 만큼 법과 이 요강에 의한 운용과 처리는 제시된 증거의 검토에, 그치는 소극적인 태도로서는 유야무야로 그친다는 감을 주기 쉽다.
비록 개개의 사건으로 보아서는 미미한 것일는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부정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엄단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기운을 일소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으면 무고죄로 역수사 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이용하여 비방·무고를 일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도를 지나칠 때에는 부정을 발본하여야 할 이번 작업이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으며 때로는 보복에 역이용되었다는 감을 자아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요강에 의한 처리의 진행과 결과는 법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사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그 엄정하고도 신속한 처리로 이 땅을 덮고 있는 암운을 하루속히 제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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